월세로 거주중이신 분들께서는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혜택은 최대 7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자 조건
1.소득 : 총 급여액 8,000만원 (종합소득 7,000만원)이하
2.주택 수 :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세대원이 신청 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함)
3.전입신고 필수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주택 조건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4억원이하라면 공제 대상
1.전용 85 ㎡ 이하 혹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연말정산 월세공제 대상금액 및 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총 한도는 연간 1천만원
1.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초과자 제외) : 15%
2.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 17%
*세법개정으로 23.1.1일 이후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세액공제율을 10% → 15%,12% → 17%로 상향/
24.1.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총급여 7천만원→ 8천만원 ,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7천만원으로 상향됨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서류
1.임대차 계약서 사본
2.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월세 입금 내역서, 통장 거래 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3.주민등록등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