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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추가지원금을 받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3년 만기 통장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희망저축계좌는 1과 2로 나누어 집니다.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1은 일하고 있는 생계, 의료수급 가구라면 가입가능합니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자+추가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경우
신청 기간
- 2025년에는 연 4회 모집 예정입니다.
- 1차: 3월 4일(화) ~ 3월 14일(금)
- 2차: 6월 2일(월) ~ 6월 13일(금)
- 3차: 9월 1일(월) ~ 9월 12일(금)
- 4차: 11월 3일(월) ~ 11월 14일(금)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그.런.데 희망저축계좌 1에 해당되지 않는다구요? 그렇다면 희망저축계좌 2를 살펴보세요.
희망저축계좌 2
희망저축계좌 2는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의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 +이자+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10만원 저축 시 3년 동안 적립되는 금액은 720만원+이자(*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이며
지원 조건으로는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명서 등)
- 가구 소득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통장 사본(정부 지원금이 입금될 계좌)
지원 대상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저축만하면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희망저축계좌Ⅱ가 4월 22일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 2025년에는 연 3회 모집 예정입니다.
- 1차: 4월 1일(화) ~ 4월 22일(화)
- 2차: 7월 1일(화) ~ 7월 22일(화)
- 3차: 10월 1일(수) ~ 10월 24일(금)
지원 내용 (공통)
- 가입 기간: 3년(36개월)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 50만 원 (가입 시 설정한 금액으로 36개월 유지)
- 정부 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 (정액)
- 추가 지원금: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시 내일키움장려금(월 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 원) 등
- 만기 수령액: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이자 + 추가 지원금
유의 사항
- 정부 지원금은 매월 본인 저축을 성실히 납입한 경우에만 적립됩니다.
-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사전에 지급된 정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3년간 꾸준한 근로 활동과 저축이 필요합니다.
- 자립역량교육(10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I 유형과 II 유형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3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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