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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에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근로소득 장려금 +추가지원금을 받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3년 만기 통장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희망저축계좌는 1과 2로 나누어 집니다.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1은 일하고 있는 생계, 의료수급 가구라면 가입가능합니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이자+추가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며,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경우

    신청 기간

    • 2025년에는 연 4회 모집 예정입니다.
      • 1차: 3월 4일(화) ~ 3월 14일(금)
      • 2차: 6월 2일(월) ~ 6월 13일(금)
      • 3차: 9월 1일(월) ~ 9월 12일(금)
      • 4차: 11월 3일(월) ~ 11월 14일(금)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그.런.데 희망저축계좌 1에 해당되지 않는다구요? 그렇다면 희망저축계좌 2를 살펴보세요.

     

     

     

     

    희망저축계좌 2

     

    희망저축계좌 2는 일하는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의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의 근로소득 장려금 +이자+ 추가지원금을 지원받습니다.

    10만원 저축 시 3년 동안 적립되는 금액은 720만원+이자(*본인 저축액 360만원 포함)이며 

    지원 조건으로는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제출 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명서 등)
      • 가구 소득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통장 사본(정부 지원금이 입금될 계좌)

    지원 대상

    •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저축만하면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희망저축계좌Ⅱ가 4월 22일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기간

    • 2025년에는 연 3회 모집 예정입니다.
      • 1차: 4월 1일(화) ~ 4월 22일(화)
      • 2차: 7월 1일(화) ~ 7월 22일(화)
      • 3차: 10월 1일(수) ~ 10월 24일(금) 

    지원 내용 (공통)

    • 가입 기간: 3년(36개월)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 50만 원 (가입 시 설정한 금액으로 36개월 유지)
    • 정부 지원금: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 (정액)
    • 추가 지원금: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시 내일키움장려금(월 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월 최대 15만 원) 등
    • 만기 수령액: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이자 + 추가 지원금 

    유의 사항

    • 정부 지원금은 매월 본인 저축을 성실히 납입한 경우에만 적립됩니다.
    • 중도 해지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며, 사전에 지급된 정부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가입 후 3년간 꾸준한 근로 활동과 저축이 필요합니다.
    • 자립역량교육(10시간)을 이수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희망저축계좌 I 유형과 II 유형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3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자세한 내용은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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