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조회버튼 한번 클릭으로  연말정산 시 필요한 소득과 공제되는 항목에 대한 자료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과 기간,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4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하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2. 로그인하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확인',

'이름, 주민번호' 입력 후 원하는 로그인 형식 클릭합니다.

 

 

3. 시작하기 버튼 클릭

우측의 파란색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자료 조회 하기

 

원하는 정보의 옵션을 선택한 후 '조회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2.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한 연말정산 방법

1.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된 내용은 꼭 '직접제출기간'에 서류제출하기

2. 의료비의 비급여항목의료비, 한의원 치료비 중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항목, 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등은 누락될 수 있으니 확인해야 합니다.

3. 교육비 중 해외 유학 학비, 유치원비,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수강료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누락될 수 있습니다.

4. 월세내역은 임대차 계약서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정보 확인하러 가기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방법

월세로 거주중이신 분들께서는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 분들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혜택은 최대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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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5년 연말정산 기간

 

2024.12.1 ~ 2025.1.15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 및 동의 기간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 제공 동의를 진행하는 기간입니다.

동의를 하게 되면 1월 15일 이후부터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2025.1.17 ~ 3.10 : 간소화 서비스 개통 기간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어 24년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사용한 금액이 뜹니다.

 

2025.1.20 ~ 2.28 : 직접제출기간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가 있습니다. 일부 의료비, 월세, 교육비, 기부금 등입니다. 직접 제출기간에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월 급여일 또는 3월 초  : 환급 또는 납부 기간

 보통 2월 급여 지급 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이 반영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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